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5년 4월에 발간한 화평법 상 화학물질 정보제공 이행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제공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제공대상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을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 재업로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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