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유역·지방환경청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의2, 시행규칙 제52조의2 신설(2022-02-18 시행)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출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업무 시간을 줄여주고 민원 업무 현황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어 사업자가 법적 이행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온라인 영업허가 제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가이드(매뉴얼)를 안내드리며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비대면, zoom을 통한 영상 송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명회 관련 문의 : 화학물질관리협회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 / 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jeyu@kcma.or.kr, ☎ 02-3019-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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