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30일 까지,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입력)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시스템을 통해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조항 •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48호) 이행주체 ① 배출량 조사대상물질 (고시 내 별표2의 415종)을 취급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②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 ③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40개 업종(고시 내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①, ②, ③ 하나라로 해당되지 않으면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내용 1. 사업장 일반현황(업체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2.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생산량+사용량) 3. 화학물질이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직접 배출된 양 4. 화학물질이 폐수∙폐기물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이행방법 • 관련부서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제출방법 :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https://icis.me.go.kr/prtr/tri/main.do • 제출기한 : 2022년 4월 30일 벌칙 • 관련 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 35조, 제64조, 동 법 시행규칙 제 40조 • 미보고 시 : 행정처분(개선명령에서 최대 영업정지) • 허위보고, 제출불이행 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외규제 최신 동향(호주, 대만, 미국) 이슈되는 해외 규제 최신 동향입니다. 1. 호주
2. 대만
그러나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구조가 자리잡음에 따라 대만 EPA는 업계 규정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CCIP 플랫폼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해 관계자들은 화학 물질 등록 2.0을 통해 대상 물질을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CCIP IT 플랫폼에서 데이터 보존이 필요한 이해 관계자들은 해당 백업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백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미국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newSeq=02920¤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newTi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