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시행 2022. 4. 27.]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2022. 4. 27., 일부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신규 중점관리물질이 54종(162개 물질)이 추가되었으며
현행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4종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고시 개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전체 리스트(첨부1)와 신규 추가 및 삭제된 중점관리물질 목록(첨부2)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뉴스레터를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해외규제 최신 동향(유럽, 호주)
이슈되는 해외 규제 최신 동향입니다. 1. 유럽
규제가 종료된 10종의 프탈레이트 제한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탈레이트 물질은 주로 PVC 및 기타 고분자 소재 제품의 가소제로 사용되며,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REACH 승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EU-REACH 규정 69(2)조에 따라 해당 제한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승인 만료 기간 전에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해도가 적절하게 통제되는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서 XV에 따른 제한물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EHCA는 물질 사용에 대한 여러 출처로부터 얻은 아래의 정보를 근거로 추가적인 제한의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1. 제조 수입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EU 역내에서 대부분 단계적으로 퇴출(Phase-out)"을 의미
2. 제품 내 우려 물질(SCIP*)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10가지 프탈레이트 중 9가지가 수입품에만 함유되어 있으며, 수입자 당 1톤 미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 * Substance of Concern in products 2. 호주
이는 2019산업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 Act 2019) 82조(Section 82)에 따라 평가인증서의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AIIC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등록된 제조/수입자 의해 반입될 수 있습니다. 2019산업화학물질법에 따르면 제조/수입자는 호주로 해당 물질을 등록 연도(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기간 동안 반입하기 전에 비즈니스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AIIC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경우, 도입자는 해당 산업화학물질의 도입에 대한 평가 인증서를 사무총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Chemlinked-news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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