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_220928]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첨부 내 별표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


    2. 현행 취급시설기준(첨부 내 시행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첨부 내 별표1)

    3.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 염화 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 반응시 유해화학물질(HCl) 발생 가능


    4.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뉴스레터를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newSeq=02920&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newTitle=


newSeq=02920&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newTitle=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