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6일 이전 제조·수입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시기 100~1,000톤 : 2023년 1월
16일
작년 이슈 사항
1) 유예기간 내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2년 1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다수의 업체에서 (1,000톤
이상 제조·수입량) 기간 만료 직전 업무처리로 인해 유예기간을 초과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MSDS를 제출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MSDS 제도 이행을 위해 과태료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MSDS 관련기사
2) 유예기간 도래일에 따른 업무 대행 일정 1월 16일 유예기간 만료 직전 달(10~12월) 많은 의뢰 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작업
시간의 한계로 각 사업장 별 일정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주시어 유예기간 내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늦더라도 4분기(10~12월) 내 진행하시는 것을 필히 권고드립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
[100~1,000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부칙 제9조 1항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이전 제조·수입한 MSDS 작성 대상물질에 대하여
MSDS 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곧 다가오는 MSDS 100~1,000톤 제품의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 만료일이2023년 1월 16일이므로, 현재까지 MSDS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으신 사업장들은 하기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주)
MSDS 대행 서비스
- MSDS 작성, 번역, 개정, 제출, 영업비밀
승인 등 MSDS 관련 전반적인 업무 대행 제공
- 제품군에 따른 구성성분 스크리닝 후 Grouping 작업 → 유예기간 산정
- 구성성분 인벤토리 구축
- 제품 별 MSDS 관리 및 작성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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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조·수입량 100~1,000톤
제품에 대해 MSDS 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한 법령 이행을 사전에 준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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