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래 전 사전알림 및 안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의 경우 지정일로부터의 경과조치 기한 내 인허가 관리를 해야합니다. (2021.2.22 및 2021.6.22 신규 지정물질 관련 ) 기존까지 비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던 공정 및 시설 중 해당 물질이 유독물질 등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의 경과조치 기한 내 화관법 상 주요 인허가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경과조치 기한 도래를 앞둔 지정고시별 기한과 해당 물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내용에 대한 고시 원문은 링크를 추가 첨부하였습니다.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1.2.22 시행 >> 원문링크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98341 (1) 주요 인허가 관련 경과조치 기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2023년 2월 21일까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2023년 2월 21일까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화관법 기준 취급시설검사) : 2025년 2월 21일까지** (2) 개정 및 신규고시 물질 리스트
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1.6.22 시행 >> 원문링크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100000202158 (1) 주요 인허가 관련 경과조치 기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 2023년 7월 1일까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2023년 7월 1일까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화관법 기준 취급시설검사) : 2025년 7월 1일까지** (2) 개정 및 신규고시 물질 리스트
** 신규 지정고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사업장에 한함
※ 상기 내용 관련 및 화관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담당자명 : 화학안전관리팀 이병찬 팀장 - 메일주소 : lbc6623@safety-as.com - 연락처 : 070-7730-5798 / 010-6425-6623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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