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통계조사/실적보고 제출 및 웹 사이트 통합 안내 안녕하세요.안전성평가솔루션㈜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제출 및 웹 사이트 통합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조사 기간 - 조사대상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연간 취급량)
2. 이행 주체- 화학물질 통계조사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3. 제출 기한
4. 제출 방법 기존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이 화관법 민원24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웹 사이트에 각 사업장 제출 일정에 따라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관법민원24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내용은 아래 붙임 자료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 매뉴얼_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다운로드) *사용자 매뉴얼_통계조사(다운로드)
5. 민원 담당 부서 - 통계조사 작성 관련 문의처 : 화학물질안전원(통계조사팀) ☎ 043-830-4220, 043-830-4225 - 실적보고 작성 관련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확인제도팀) ☎ 02-3019-6791~5 상세 사항은 아래의 붙임 내용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