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실험실 및 연구실 (유해화학물질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취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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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비대상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법 제23조) |
면제 | 대상 (제출대상인 경우 내용 중 포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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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검사 (법 제24조) |
설치검사 | 대상 | 대상 |
정기검사 | 면제 | 대상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법 제28조) |
면제 | 면제 |
주요 실험장비 종류 | LC/MS, GC/MS, HPLC, UPLC, MPLC | ||
물질명 | CAS No. | 기준농도 | 용도 |
메틸 알코올 | 67-56-1 | - 유독물질 : 10%이상 - 사고대비 : 85%이상 |
이동상 유기용매 등 (분석 대상 및 기기 등에 따라 상이) |
아세토니트릴 | 75-05-8 | - 유독물질 : 25%이상 | |
에틸 아세테이트 | 141-78-6 | - 유독물질 : 85%이상 - 사고대비 : 2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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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메탄 | 75-09-2 | - 유독물질 : 0.1%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