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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관련물질 제조/수입/유통사 필수 확인필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522호]

 

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솔루션(주) 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에는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 함량제한에 대한 다수의 변경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규제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첨부드린 고시 개정안 전문과 전/후 비교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규 지정된 함유금지, 함량제한 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유통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개정안 자료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기재된 물질의 CASRN 정보는 첨부드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CASRN 은 참고용으로 활용 부탁드리며 기재된 넘버 이외에 물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수 안전기준 강화

  1)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 세정제, 세탁세제 등 20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물질 목록 첨부
  •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탈취제·표백제, 미용 접착제,인공 눈 스프레이)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의 확대(캡슐형 세탁제품→캡슐형 제품)
  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 명확화
  • 승인 대상 제품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가습기’ 정의 추가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미용 접착제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 완화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급지 적용 제외 및 함유제한 기준 설정
  2)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물질 목록 첨부
  3)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누수시험 면제, 중량,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
  4)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
  •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천연 구분없이 적용
다. 기타 사항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개정사항 적용시점 명확화
  3)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
  4)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그림기호 표시방법 개선 등
 

첨부파일 CASRN 출처 : CHEMP 공지사항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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