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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PFAS 규제 최신동향 및 서비스 안내 (ISSUE #2)_23.12.08

 

첨부파일  다운로드기간 ( 2023-12-08 ~ 2023-12-23 )

 

[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PFAS 규제최신동향서비스안내 (ISSUE #2)_23.12.08.pdf  637.29 KB

 

 



PFAS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PFAS 미국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미국 - PFAS 규제 동향
 

  • 당사 서비스 안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규제가 강화 및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에서 PFA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FAS
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각 국가의 규제 대상 물질 확인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글로벌 규제 진행 상황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PFAS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및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유럽
(2)
서비스 범위: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대리인 소개

 

  • 미국 PFAS 주요 규제 현황

    1.
    불화알킬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에 대한 독성물질 관리법 보고 및 기록관리 요구사항 규칙 발표 (2023.10.11, EPA)

(1) 주요 내용

·         2020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의해 개정된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의 의무에 따라 2011 1 1일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자는 각 연도 별로 PFAS인 화학 물질 각 각에 대해(혼합물 포함) 관련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EPA에 제출해야 함

·         PFAS란 다음 세 가지 하부구조 중 적어도 하나를 구조적으로 포함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함:

1.   R-(CF2)-CF(R')R (CF2 CF는 모두 포화 탄소)

2.   R-CF2OCF2-R' (R R' F, O 또는 포화 탄소)

3.   CF3C(CF3)R'R (R' R ″는 F 또는 포화 탄소)

(2) 발효일 및 보고 제출기간

·         발효일: 2023 11 13

·         최종보고 제출기간: 2024 11 12 ~ 2025 5 8일까지 (6개월)

·         PFAS가 포함된 물품의 수입자로서 40 CFR § 704.3의 정의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small manufacturer)로 간주되는 업체의 경우, 제출 기간은 2024 11 12일부터 2025 11 10일까지(12개월) 지속됨.


(3) 주요 보고 대상자

·         Construction (*NAICS code 23), Manufacturing (NAICS code 31~33), Wholesale trade (NAICS code 42), Retail trade (NAICS code 44~45),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NAICS code 562) .

*NAICS: 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북미산업분류체제)

·         보고 예외 대상

- 폐기물의 처리 또는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을 수입한 자.

- PFAS를 수입하는 연방 기관은 즉각적이거나 궁극적인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보고 대상 아님.
 

(4) 보고 방식

·         EPA의 전자 보고 포털인 CDX(Central Data Exchange)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를 제출.

(5) 보고 내용

① 업체 및 제조지 정보 (Company and plant site information)
② 물질 정보 (Chemical-specific information)
③ 사용 용도 (Categories of use)
④ 제조량 (Manufactured amounts)
⑤ 부산물 정보 (Byproduct reporting)
⑥ 인체, 환경 영향 (Environmental and health effects)
⑦ 노출 정보 (Worker exposure data)
⑧ 폐기물 처리 (Disposal data)


(6) 참고 사항

·         보고 담당자는 EPA에 보고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한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함.

·         특정 조건 (40 CFR Part 705 § 705.30 Confidentiality claims)을 만족하는 보고대상자는 비밀유지청구를 주장할 수 있음.

·         간소화된 신고 양식 작성 대상:

1.   PFAS가 포함된 물품의 수입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제조업자

2.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간 10kg 이하로 제조한 자

  • 영향 및 대응 방안

1. 영향

(1) 하나 이상의 PFAS가 존재하는 혼합물, 화합물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는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됨.
(2) EPA
의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시 하루 최대 $25,000의 민사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미국 주법과 연방법의 조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대응 방안

(1) 미국 수입자는 공급업체에 PFAS 물질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조사 및 확인서 요청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PFAS 포함 제품에 대해 금지시킬 수도 있음.
(2)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PFAS 포함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미국 수입자의 요청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 등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음.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bbs/write.php?bo_table=counsel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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