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물질: TSCA 화학 물질 목록에서 비활성(Inactive) 물질로 지정되었고 기존
SNUR(Significant New Use Rule)이 적용되지 않는 329 개의 PFAS
o이 중 30개의
물질은 기밀 사업 정보(CBI)로 분류됨. 299개의
비활성 PFAS 목록은 EPA(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공
·규제 대상: 상업적 목적으로 PFAS 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수입 포함), 가공 또는 유통한
자
·주요 내용: 비활성으로 표시된 PFAS를
제조(수입 포함) 또는 가공을 시작하기 최소 90일 전에 EPA(미국 환경보호청)에 신고해야 함
·면제 대상:
1.비활성 PFAS를 포함한 물품(Articles)을
수입 또는 가공한 자
2.비활성 PFAS를 다음 목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가공한 자:
§불순물 (Impurities), 비상업적 목적의 부산물, 연구개발용으로만 소량 생산, 테스트 마케팅 목적, 비분리 중간체로 사용, 미국에서 수출 전용
·보고 방법: SNUN(Significant New Use Notice)은 EPA 양식 No. 7710–25를 작성하여 EPA에 제출. SNUN을 제출하는 자는 PMN(Pre-Manufacture
Notice) 신고 시와 동일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40 CFR 720.50에
따른 인체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테스트 정보 제출을 포함)
EU - 규제 동향
1. 프랑스와 노르웨이, 2개 화학물질 SVHC물질로 제안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아래 2개의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식별하겠다는 제안을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