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미국 / EU / 영국 / 중국 / 대만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해외 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PFAS),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미국 - 규제 동향
1. 미국 메인주, 비필수 PFAS 단계적 폐지 연기 법안 채택
·4월 11일, 미국 메인주 의회는
비필수 PFAS 사용에 대한 단계적 금지를 연기하는 법안을 승인함.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제품의 판매는 다음 기한 이후 금지됨;
·
2. 미국 EPA, 염화메틸렌 사용 금지에 관한 TSCA 개정
·4월 30일, 미국 EPA는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의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함.
·주요 내용
o모든 소비자 용도로 염화메틸렌의 제조,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함.
o페인트 및 코팅 제거제를 포함하여 염화메틸렌의 대부분의
산업적, 상업적 사용을 금지함.
o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Workplace Chemical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엄격한 작업장 보호 조치를
취하여 작업자가 염화메틸렌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o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 가공업체, 유통업체는 염화메틸렌을 공급받는
회사에 금지 사항을 알리고 기록을 유지해야 함.
EU - 규제 동향 1. 새로운
CLP 유해성 분류기준 IUCLID에 포함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대한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은 24년 4월 29일부터 IUCLID 소프트웨어에 포함됨.
·상세 내용
o인체 건강 또는 환경을 위한 내분비 교란 물질(ED)
o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PBT); 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vPvB)
o잔류성, 유동성
및 독성(PMT); 고잔류성 및 고유동성(vPvM)
·ECHA CHEM은 24년 가을에 확장되어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분류 및 라벨링 목록을 포함할 예정.
2. 크롬(VI) 제한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CHA에 REACH 제한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소 12가지 크롬(VI) 물질을 포함하도록 요청함.
·업데이트된 명령에는 REACH 허가 목록의 항목 16~22 및 28~31에 지정된 크롬(VI) 물질이 포함되며, ECHA는 허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다른 크롬(VI) 물질, 특히 크롬산 바륨(EC No. 233-660-5)을 제한 제안에서 고려하도록 요청 받음.
·ECHA는 원래 계획했던 24년 10월 4일 대신 25년 4월 11일까지 제한 제안을 제출할 예정임.
영국 - 규제 동향
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새로운 UK REACH 등록 모델 제안 발표
·24년 5월 16일,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기존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유지하면서 EU REACH 체제에서 영국
REACH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체 전환 등록 모델(Alternative
Transitional Registration model; ATRm)을 도입하는 제안을 발표함.
·이 제안에는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이 포함되며, 불필요한
동물 실험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음.
·협의는 24년 5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됨.
중국 - 규제 동향
1. 화학물질 명칭 표준 발표
·24년 3월 21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환경관리를 위한 화학물질의 명명법에 대한 표준(HJ
1357-2024)을 발표함. 발표된 표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됨.
대만 - 규제 동향
1. 1급 독성 화학물질 목록에 PFHxS 추가
·24년 4월 24일, 대만 환경부는 퍼플루오로헥산 술폰산(PFHxS),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을 1급 독성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유독화학물질 취급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원보에 공식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