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방법] 미국
하원, 10년 안에 PFAS의 모든 비필수적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법안 도입 ·
24년 4월 18일, 미국
하원에서는 10년 안에 PFAS의 모든 비필수적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법안 (Forever Chemical Regulation and
Accountability Act of 2024 (H.R.8074))을 도입함. ·
주요 내용: o
이 법이 제정된 후 10년 이내에 제조업체(PFAS의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가공업자 포함)와 사용자는
PFAS 물질의 비필수적 사용의 완전한 단계적 폐지를 완료해야 하며, 이 법이 제정된
후 3년 이내에 PFAS 물질의 비필수적 사용을 10년 내에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을 제출해야 함. o
PFAS 제조업체(PFAS의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가공업자 포함)와
사용자가 법 제정 이후 18개월 이내에 PFAS의 필수
용도, 보다 안전한 대안(Safer Alternatives), 환경
방출(Environmental Releases),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함. o
아래에 명시된 PFAS를 포함한 제품들은 명시된 기한 이후 판매 및 유통할 수 없음:
·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2032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를 포함하는 제품을 배포,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enate Bill
903)을 도입함. ·
단, 독성물질통제부(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가 해당 제품에서 PFAS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Currently Unavoidable Use)이라고 결정한 경우, 해당 금지가 연방 법률에 의해 우선되는 경우, 또는 제품이 이전에
사용된 경우는 제외됨.
3. [메인 주] 비필수 PFAS 단계적 폐지 최대 10년까지 연기하는 법안 채택 ·
24년 4월 11일, 미국
메인주 의회는 비필수 PFAS 사용에 대한 금지를 최대 10년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승인함. ·
PFAS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Currently Unavoidable Use)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금지 조항에서 면제됨. ·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제품의 판매는 다음 기한 이후 금지됨;
·
ECHA는 협의 중에 접수된 수많은 의견을 검토한 후 EU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에 따라 PFAS를 제한하는 제안의 다음 단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세 번의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부문과 요소는 다음과 같음: ·
나머지 부문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계획과 다음 절차 단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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