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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PFAS 규제 최신동향 및 서비스 안내 (ISSUE #4)_24.06.03



해외 PFAS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PFAS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 [당사 PFAS 규제 서비스 안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규제가 강화 및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에서 PFA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FAS
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각 국가의 규제 대상 물질 확인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글로벌 규제 진행 상황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PFAS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및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유럽
(2)
서비스 범위: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대리인 소개
 




미국 - 규제 동향
 

1. [연방법] 미국 하원, 10년 안에 PFAS의 모든 비필수적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법안 도입 

·         24 4 18, 미국 하원에서는 10년 안에 PFAS의 모든 비필수적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법안 (Forever Chemical Regulation and Accountability Act of 2024 (H.R.8074))을 도입함.

·         주요 내용:

o    이 법이 제정된 후 10년 이내에 제조업체(PFAS의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가공업자 포함)와 사용자는 PFAS 물질의 비필수적 사용의 완전한 단계적 폐지를 완료해야 하며, 이 법이 제정된 후 3년 이내에 PFAS 물질의 비필수적 사용을 10년 내에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을 제출해야 함.

o    PFAS 제조업체(PFAS의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가공업자 포함)와 사용자가 법 제정 이후 18개월 이내에 PFAS의 필수 용도, 보다 안전한 대안(Safer Alternatives), 환경 방출(Environmental Releases),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함.

o    아래에 명시된 PFAS를 포함한 제품들은 명시된 기한 이후 판매 및 유통할 수 없음:

o   


2. [캘리포니아 주] 필수 용도 외 PFAS 함유 제품의 판매 및 이용 금지 법안 도입 (SB 903)

·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2032 1 1일부터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를 포함하는 제품을 배포,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enate Bill 903)을 도입함

·         , 독성물질통제부(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가 해당 제품에서 PFAS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Currently Unavoidable Use)이라고 결정한 경우, 해당 금지가 연방 법률에 의해 우선되는 경우, 또는 제품이 이전에 사용된 경우는 제외됨.


 

3. [메인 주] 비필수 PFAS 단계적 폐지 최대 10년까지 연기하는 법안 채택

·         24 4 11, 미국 메인주 의회는 비필수 PFAS 사용에 대한 금지를 최대 10년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승인함.

·         PFAS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Currently Unavoidable Use)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금지 조항에서 면제됨.

·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제품의 판매는 다음 기한 이후 금지됨;

·        




EU - 규제 동향
     1. PFAS 제한 제안 현황 

           ·         ECHA는 협의 중에 접수된 수많은 의견을 검토한 후 EU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에 따라 PFAS를 제한하는 제안의 다음 단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세 번의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부문과 요소는 다음과 같음:

           ·        

           ·         나머지 부문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계획과 다음 절차 단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표될 예정임.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링크드인Safety Assessment Solution Co., Ltd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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