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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PFAS 규제 최신동향 및 서비스 안내 (ISSUE #5)_24.09.12


 



해외 PFAS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PFAS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 [당사 PFAS 규제 서비스 안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규제가 강화 및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에서 PFA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FAS
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각 국가의 규제 대상 물질 확인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글로벌 규제 진행 상황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PFAS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및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유럽
(2)
서비스 범위: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대리인 소개
 




미국 - 규제 동향
 

1. 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 변경 (40 CFR 705)

·         2024 9 5, 미국 EPA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의 시작을 2024 11 12일에서 2025 7 11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제출 기간 종료일도 이에 맞춰 변경하는 일회성 개정을 진행 중임).

·         EPA 2011 ~ 2022년 사이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한(수입 포함) 미국 내 업체에게 PFAS 사용, 생산량, 부산물, 폐기, 노출 및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TSCA에 따른 기존 규칙의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에는 변경 사항이 없음.

·         이 규칙은 추가 공지 없이 2024 11 4일부터 발효됨. (EPA 2024 10 7일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받을 경우, 연방 관보에 이를 알리는 철회 공지를 게시하여 이 최종 규칙이 발효되지 않음을 공지할 예정)


2. [로드아일랜드 주] 제품 내 의도적인 PFAS 첨가 금지

·         2024 6 26,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는 2027 1 1일부터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판매되거나 제조되는 제품에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H7356, S2152)을 제정함.

·         2027 1 1일 이후 -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를 포함한 제품을 주 내에서 제조,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

·         2029 1 1일 이후 - 다음 제품을 주 내에서 제조,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 :

o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인조 잔디

o    습한 환경을 위한 야외 의류 중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 ("Made with PFAS chemicals"라는 명확하고 쉽게 식별 가능한 표시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

·         2025 1 1일부터 - 개인, 지방 정부 또는 주 정부 기관은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B급 소방용 폼을 훈련 목적으로 방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또한 B급 소방용 폼 제조업체는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B급 소방용 폼을 이 주에서 제조, 판매, 판매 제안, 유통하거나 사용을 위해 배포할 수 없음. (해당 제한 사항은 PFAS의 포함이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B급 소방용 폼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에는 적용되지 않음)
 

3. [뉴햄프셔 주] 8개 제품 유형에 대해 PFAS 금지 법안 채택

·         2024 8 2, 미국 뉴햄프셔주는 8개 제품 범주에 대해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함. (HB 1649)

·         2027 1 1일부터 PFAS가 추가된 다음 소비자 제품은 주 내에서 판매, 판매 제안, 판매 또는 판촉 목적으로 배포가 금지됨

o    Carpets or rugs

o    Cosmetics

o    Textile treatments

o    Feminine hygiene products

o    Food packaging and containers

o    Juvenile products

o    Upholstered furniture

o    Textile furnishings

·         이 법률에서 최소 85% 재활용 소재로 구성된 제품, 금지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 및 교체 부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         새로운 조치에 따라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는 뉴햄프셔주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PFAS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근거 명시 등을 설명하는 준수 인증서를 제시해야 함.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링크드인Safety Assessment Solution Co., Ltd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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