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PFAS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PFAS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PFAS 규제 서비스 안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규제가 강화 및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에서 PFA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FAS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각 국가의 규제 대상 물질 확인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글로벌 규제 진행 상황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PFAS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및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유럽 (2) 서비스
범위: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대리인 소개
미국 - 규제 동향
1. 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 변경 (40 CFR 705)
·2024년 9월 5일, 미국 EPA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의 시작을 2024년 11월 12일에서 2025년 7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제출 기간 종료일도 이에 맞춰 변경하는 일회성 개정을 진행 중임).
·EPA는 2011년 ~ 2022년 사이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한(수입 포함) 미국 내 업체에게 PFAS 사용, 생산량,
부산물, 폐기, 노출 및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TSCA에 따른 기존 규칙의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에는 변경 사항이 없음.
·이 규칙은 추가 공지 없이 2024년 11월 4일부터 발효됨. (EPA가 2024년 10월 7일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받을 경우, 연방 관보에 이를 알리는 철회 공지를 게시하여 이 최종 규칙이
발효되지 않음을 공지할 예정)
2. [로드아일랜드 주] 제품 내 의도적인 PFAS 첨가 금지
·2024년 6월 26일,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판매되거나 제조되는 제품에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H7356,
S2152)을 제정함.
·2027년 1월 1일 이후 -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를 포함한 제품을 주 내에서
제조,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
·2029년 1월 1일 이후 - 다음 제품을 주 내에서 제조,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 :
o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인조 잔디
o습한 환경을 위한 야외 의류 중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 ("Made with
PFAS chemicals"라는 명확하고 쉽게 식별 가능한 표시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
·2025년 1월 1일부터 - 개인, 지방 정부 또는 주 정부 기관은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B급 소방용 폼을 훈련 목적으로 방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또한 B급 소방용 폼 제조업체는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B급 소방용 폼을
이 주에서 제조, 판매, 판매 제안, 유통하거나 사용을 위해 배포할 수 없음. (해당 제한
사항은 PFAS의 포함이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B급
소방용 폼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에는 적용되지 않음)
3. [뉴햄프셔 주] 8개 제품 유형에 대해 PFAS 금지 법안 채택
·2024년 8월 2일, 미국 뉴햄프셔주는 8개 제품 범주에 대해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함. (HB 1649)
·2027년 1월 1일부터 PFAS가 추가된 다음 소비자 제품은 주 내에서 판매, 판매
제안, 판매 또는 판촉 목적으로 배포가 금지됨
:
oCarpets or rugs
oCosmetics
oTextile
treatments
oFeminine hygiene
products
oFood packaging
and containers
oJuvenile products
oUpholstered
furniture
oTextile
furnishings
·이 법률에서 최소 85% 재활용 소재로 구성된 제품, 금지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 및 교체 부품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새로운 조치에 따라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는 뉴햄프셔주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PFAS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근거
명시 등을 설명하는 준수 인증서를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