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EPA, 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 변경 (40 CFR
705)
·2024년 9월 5일, 미국 EPA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의 시작을 2024년 11월
12일에서 2025년 7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제출 기간 종료일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개정을 진행 중)
·EPA는 2011년 ~
2022년 사이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한(수입 포함) 미국 내 업체에게 PFAS 사용, 생산량, 부산물, 폐기, 노출
및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TSCA에 따른 기존 규칙의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구사항에는 변경 없음.
·이 규칙은 2024년 11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의견 접수는 24년도 10월 7일까지 임.
EU - 규제 동향
1. EU 회원국, 6개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제안
2024년 8월 30일,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은 아래 6개의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식별하겠다는
제안을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통보함. EHCA는 10월 14일까지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함.
이의 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물질은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포함됨.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거나 SVHC 식별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의견 및 제안은 회원국 위원회 (Member State Committee, MSC)에 회부됨.
2. ECHA - 중소기업(SME)인 화학물질
등록자: 기업 규모 확인 필요
·회사의 규모가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SME)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 물질 등록 시 회사 규모를 잘못 기재했다면 즉시 ECHA에 통보해야 함
·ECHA는 REACH 등록
시 SME로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모 검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ECHA가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확한 등록 수수료의 차액 외에도 최대 19,900유로의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 그러나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ECHA에 회사 규모를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정확한 등록 수수료의 차액만 지불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