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 제출 안내
※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2021. 4. 1.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이 변경(21.06.30→21.08.31)되었으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시스템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신규 오픈 통합 시스템(https://icis.me.go.kr/srra)을 이용하여 기한 내에 실적보고 및 통계조사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