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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화학물질관리법」 통계조사·실적보고 제출 및 웹 사이트 통합 안내

최고관리자 0 2,320 2023.06.19 15:21


「화학물질관리법」 통계조사/실적보고 제출 및 웹 사이트 통합 안내

안녕하세요.안전성평가솔루션㈜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제출 및 웹 사이트 통합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조사 기간
   - 조사대상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연간 취급량)

2. 이행 주체
   - 화학물질 통계조사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3. 제출 기한
  
이행사항 제출기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한국표준분류 코드 C, D, E 업종 중 대기오염 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2023.6.30.까지
 한국표준분류 코드 C, D, E 업종 중 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2023.7.31.까지
,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코드 업종 2023.8.31.까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2023.8.31.까지
 (C. 제조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제출 방법
기존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이 화관법 민원24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웹 사이트에 각 사업장 제출 일정에 따라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관법민원24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내용은 아래 붙임 자료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 매뉴얼_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다운로드)
*사용자 매뉴얼_통계조사(다운로드)

이행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 통계조사•실적보고 화학물질안전원
통계조사•실적보고 시스템
(https://icis.me.go.kr/srra)
화학물질안전원
화관법민원24
(https://icis.me.go.kr/cdms)


5. 민원 담당 부서
   - 통계조사 작성 관련 문의처 : 화학물질안전원(통계조사팀) ☎ 043-830-4220, 043-830-4225
   - 실적보고 작성 관련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확인제도팀) ☎ 02-3019-6791~5

상세 사항은 아래의 붙임 내용 참고 바랍니다.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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