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211129] 「산업안전보건법」 양도 제공받은 물질을 단순 '혼합'한 방법으로 제조한 자의 유예기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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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0:34
u주요내용
종전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1.01.16년 이전에
최초 제조 수입한 자에 한정하여 톤수별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개정법률(2021년11월 19일 이후)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 제조 수입한 자에게 물질을 양도 제공 받아 혼합하는 방식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한
자에게도 유예기간 내용이 신설되었으므로 안내드리는 자료를 확인하시어 취급하시는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이행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1.01.16일 이전에최초로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물질을 양도ㆍ제공 받아 혼합하여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상물질을 제조한 경우
>유예기간 :2026.01.16
/ 톤수 구분
없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21.01.16 일 이후에최초로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물질을 양도ㆍ제공 받아 혼합하여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한 경우
>유예기간 :양도ㆍ제공 받은 날로부터 2개월 / 톤수 구분 없음
u개정내용 비교
u개정내용 해설
개정전 1항은 최초 제조 수입자 및 양도 제공
받아 이를
혼합한 방법으로 제조한자가 모두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음. 유예기간 적용 기준 날짜가 21.01.16일
이기 때문에 양도 제공 받아 이를 혼합한 방법으로제조한 자의 기간적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조 제조자와 양도제공 받아 혼합한 방법으로 제조한 자의
유예기간 적용 기준을 1호와 2호로
나누어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