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일부 개정안내
(공통) 상기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 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사업장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조물 결함으로 살생물제품 노출피해를 받으셨다면 구제급여 대상 확인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ㆍ고시
일부 고시가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에 통합되어 제정ㆍ고시 되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표시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