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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_220531]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해외규제 최신 동향(유럽, 호주)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시행 2022. 4. 27.]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2022. 4. 27., 일부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신규 중점관리물질이 54종(162개 물질)이 추가되었으며
현행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4종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조제10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중점관리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ㆍ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고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ㆍ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주요내용
  • 수정 및 삭제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하며,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여 별표로 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고시 개정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전체 리스트(첨부1)와 신규 추가 및 삭제된 중점관리물질 목록(첨부2)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뉴스레터를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해외규제 최신 동향(유럽, 호주)
이슈되는 해외 규제 최신 동향입니다.
 


1. 유럽
  •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EU-REACH 법령상 제한물질(부속서 XVII 등재 물질)인 10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해 승인이 이미 만료(sunsetdate) 혹은 만료 예정이나, 검토 내용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가 종료된 10종의 프탈레이트 제한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탈레이트 물질은 주로 PVC 및 기타 고분자 소재 제품의 가소제로 사용되며,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REACH 승인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EU-REACH 규정 69(2)조에 따라 해당 제한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승인 만료 기간 전에 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해도가 적절하게 통제되는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서 XV에 따른 제한물질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EHCA는 물질 사용에 대한 여러 출처로부터 얻은 아래의 정보를 근거로 추가적인 제한의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1. 제조 수입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EU 역내에서 대부분 단계적으로 퇴출(Phase-out)"을 의미
2. 제품 내 우려 물질(SCIP*)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10가지 프탈레이트 중 9가지가 수입품에만 함유되어 있으며, 수입자 당 1톤 미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

* Substance of Concern in products

2. 호주
  •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는 5월 13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인벤토리(Australia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 AIIC)에 다음과 같이 7개의 화학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2019산업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 Act 2019) 82조(Section 82)에 따라 평가인증서의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AIIC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등록된 제조/수입자 의해 반입될 수 있습니다. 2019산업화학물질법에 따르면 제조/수입자는 호주로 해당 물질을 등록 연도(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기간 동안 반입하기 전에 비즈니스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AIIC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경우, 도입자는 해당 산업화학물질의 도입에 대한 평가 인증서를 사무총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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