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_220727] MSDS 정보 허위, 미제출 시 과태료 및 처벌 수위 강화

최고관리자 0 2,526 2022.07.27 11: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2021. 11. 19., 일부개정]




2021년 1월 16일 이전 제조·수입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시기
100~1,000톤 : 2023년 1월 16일



  • 작년 이슈 사항
1) 유예기간 내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2년 1월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다수의 업체에서 (1,000톤 이상 제조·수입량) 기간 만료 직전 업무처리로 인해
유예기간을 초과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MSDS를 제출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MSDS 제도 이행을 위해 과태료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출처 :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10

2) 유예기간 도래일에 따른 업무 대행 일정
1월 16일 유예기간 만료 직전 달(10~12월) 많은 의뢰 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작업 시간의 한계로 각 사업장 별 일정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주시어 유예기간 내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3분기(8~9월) 내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 [100~1,000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부칙 제9조 1항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이전 제조·수입한 MSDS 작성 대상물질에 대하여
MSDS 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곧 다가오는 MSDS 100~1,000톤
 물질의 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 만료일이 2023년 1월 16일이므로,
현재까지 MSDS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으신 사업장들은 하기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전성평가솔루션(주) MSDS 대행 서비스
- MSDS 작성, 번역, 개정, 제출, 영업비밀 승인 등 MSDS 관련 전반적인 업무 대행 제공
- 제품군에 따른 구성성분 스크리닝 후 Grouping 작업 → 유예기간 산정
- 구성성분 인벤토리 구축
- 제품 별 MSDS 관리 및 작성 프로그램 제공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조·수입량 100~1,000톤 제품에 대해 MSDS 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한 법령 이행을 사전에 준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뉴스레터를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EHS@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newSeq=02920&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newTitle=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