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해외 규제 동향 및 서비스 안내_24.02.16

첨부파일  다운로드기간 ( 2024-02-16 ~ 2024-03-02 )

 

[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해외규제동향서비스안내_24.02.16.pdf  342.49 KB

 



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EU & 터키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 [당사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EU - 규제 동향
 

1. 유럽화학물질청(ECHA) 5가지 물질에 대한 REACH 허가물질 목록 추가를 위한 논의 

·         유럽화학물질청은 다음 물질들을 REACH 허가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   Melamine

2.   Bis(2-ethylhexyl) tetrabromophthalate covering any of the individual isomers and/or combinations thereof (TBPH)

3.   S-(tricyclo[5.2.1.0 2,6]deca-3-en-8(or 9)-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phosphorodithioate

4.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5.   Barium diboron tetraoxide

·         ECHA는 허가 범위 내에서 이러한 물질의 사용, 허가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 공급망의 구조 및 복잡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REACH 등록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서 사용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권장됨.

·         배경: 유럽화학물질청은 위원회의 허가물질 목록에 포함되도록 후보 목록의 물질을 정기적으로 권고함. 위원회의 의견과 협의 중에 받은 정보에 따라 유럽화학물질청은 2025년 봄에 유럽 위원회에 최종 권고안을 보낼 예정임.

·         물질이 허가물질 목록에 포함된 경우 특정 용도에 대한 승인이 부여되지 않는 한 특정 날짜 이후에는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물질을 사용,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터키 - 규제 동향
 

1. MoEUCC의 안전보건자료(GBF)에 대한 새로운 발표 

·         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KKDİK 하에서 통합 환경 정보 시스템(IEIS7KKS)에 안전보건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안전 보건 자료 재구성은 KKDİK 인증을 받은 화학 평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함. 이러한 전문가들은 문서가 KKDİK 규정 제4부의 조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화학 성분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나 규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임무를 맡음

·         2023 12 31일 이후 모든 안전보건자료는 KKDİK 규정 27조를 준수하고, 부록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공인된 화학 평가 전문가로부터 부록 18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화학 성분의 수정이나 법적 업데이트로 인해 안전보건자료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안전보건자료를 조달해야 함. 이 조치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안전한 취급 및 비상 대응 절차에 필수적인 화학적 위험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보장함.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bbs/write.php?bo_table=counsel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본메일은 2024-02-16 11:10:03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ption]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신영빌딩 3TEL:02-754-0600사업자등록번호: 645-86-01577 Email: info@safety-as.com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