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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고시 개정사항 분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사항 분석
[시행 2024. 4. 30.] [환경부고시 제2024-89호, 2024. 4. 30.,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솔루션㈜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 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안전 기준 강화 내용으로 지속방출형 제형이 신설되었으며, 20여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의 안전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캡슐형 세탁세제 품목에 한정되었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이 캡슐형 전 제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규제개선 합리화 차원에서 약 19개 품목의 사용 가능 보존제 물질을 확대하였으며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고시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 정리 드린 내용에 대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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