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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 신고 시 면제확인 물량 제외 알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면제확인 물량 제외 알림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솔루션㈜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내 화학물질 등록 · 신고 시 면제확인 물량 제외에 대한 시행일이 즉시 적용으로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환경부 적극행정 제도 개선 사례로 법률 제11조제1항제3조가 즉시 적용(당초 '25. 8. 7. → 변경 '24. 5. 28.)됨에 따라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화학물질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등록 · 신고면제확인)에 해당하는 물량은 등록 · 신고 수량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확인 비대상 물질(내수용 등)과 등록등면제확인 물질(수출용 등)을 모두 더한 전체 수량을 등록 · 신고해야했지만
개정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물질을 제외한 면제 확인 비대상 물질의 수량만을 산정하여 등록 · 신고합니다.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 정리 드린 내용에 대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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