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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PFAS 규제 최신동향 및 서비스 안내 (ISSUE #6)_24.11.13



해외 PFAS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PFAS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 [당사 PFAS 규제 서비스 안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규제가 강화 및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에서 PFA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FAS
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각 국가의 규제 대상 물질 확인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글로벌 규제 진행 상황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PFAS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및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유럽
(2)
서비스 범위: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미국 - 규제 동향
 

1. 미국, PFAS 연구 개발 전략 발표 

·         2024 9 3,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PFAS에 대한 연방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함. 이 전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o    연방 정부가 PFAS 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

o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연방정부의 PFAS 연구를 효과적으로 전달

o    PFAS 오염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식별

o    연방 기관, 제조업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PFAS 대체물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정보를 생성

·         이 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o    개인 및 지역 사회의 PFAS 노출 경로 이해

o    PFAS 표준, 고급 샘플링 및 분석방법론을 개발

o    PFAS 노출의 독성학적 매커니즘, 인간 및 환경 영향 및 위험 이해

o    PFAS의 제거, 파괴 및 폐기를 위한 기술의 개발, 평가 및 시연

o    PFAS 대안 모색 및 평가


2. [캘리포니아 주] PFAS가 포함된 생리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발표 

·         2024 9 30,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PFAS가 포함된 생리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AB-2515)과 함께 기존 주 PFAS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법안(AB-347)을 발표함.

1.   AB-2515 Menstrual product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o    규제 대상 PFAS가 포함된 생리용품의 캘리포니아 주 내 제조, 유통, 판매, 판매 제안을 금지

o    2029 1 1일까지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부 (DTSC)가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2027 1 1일까지 생리용품 내 규제 대상 PFAS를 검사하기 위한 승인된 검사 방법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함.

o    생리용품 제조업체가 2029 7 1일까지 독성 물질 관리부에 등록하고 해당 정보 및 등록 수수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o    독성 물질 관리부는 규정 위반에 대한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음.

2.   AB-347 Household product safety: toxic substances: testing and enforcement:

o    현행법은 특정 수준 이상의 PFAS를 함유한 유아용 제품, 섬유 제품, 식품 포장재의 캘리포니아 주 내 유통,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금지함.

o    이 법안은 2029 1 1일까지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부 (DTSC) PFAS 사용 금지에 대한 시행 규정을 채택하고, 2030 7 1일 이후 해당 규정과 조항을 시행하고 준수를 보장하도록 요구함.

o    이 법안은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2029 7 1일까지 독성 물질 관리부에 등록하고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며, PFAS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준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법안에 따라 독성 물질 관리부는 제품의 PFAS 사용 금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검사하고 제3자 검사를 활용할 수 있음.

o    독성 물질 관리부는 이러한 금지 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적 처벌을 평가할 수 있으며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유럽 - 규제 동향
 

1. ECHA, 석유 및 광업 부문에서 PFAS 사용 제한 제안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         9월 위험 평가 위원회(RAC) 및 사회경제분석 위원회(SEAC) 회의에서 EU 전역의 PFAS 사용 제한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부문들이 논의됨:

o    Petroleum and mining;

o    Textiles, upholstery, leather, apparel and carpets; and

o    Food contact material and packaging.

·         위원회는 석유 및 광업 부문(Petroleum and mining)에 대한 평가를 잠정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두 부문(Textiles, upholstery, leather, apparel and carpets; Food contact material and packaging)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될 예정.

·         RAC는 폐기물 처리 및 소각으로 인한 배출과 같이 폐기물 단계에 초점을 맞춰 여러 부문에 걸쳐 PFAS 배출을 계산하는 방법을 수정하는 데 동의함

·         위원회는 11월에 처음으로 건설 제품(construction products)을 논의할 예정이며, 11월 이후에 논의될 부문들은 다음과 같음:

o    Applications of fluorinated gases; 

o    Transport;

o    Energy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링크드인Safety Assessment Solution Co., Ltd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
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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