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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해외 규제 동향 및 서비스 안내_25.01.22


 



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
이슈되는 미국 / EU / 인도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 [당사 해외 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PFAS),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미국 - 규제 동향

1. EPA, 독성물질 배출 목록(TRI)에 9개의 PFAS 추가  

·         2025 1 3, 미국 환경보호청(EPA) 9종의 과불화 화합물(PFAS)을 독성물질 배출 목록(Toxics Release Inventory, TRI)에 자동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함.

·        

·         9종의 PFAS와 기존 TRI에 등재된 196종의 PFAS 2023 10 EPA 조치에 따라 TRI 보고 대상 화학물질 (subject to TRI reporting as chemicals of special concern)로 분류됨.

·         TRI 데이터는 TRI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정해진 양 이상 제조, 가공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지정된 산업 부문 및 연방 시설에서 매년 EPA에 보고됨. 데이터에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환경에 배출되었거나 기타 방식으로 폐기물로 처리된 양이 포함됨.

·         2025 1 1일부터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설은 해당 PFAS와 관련된 활동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Section 313에 따라 추적해야 하며, 보고 양식은 2026 7 1일까지 제출해야 함.

 

2. EPA, C.I. Pigment Violet 29 (PV29) 노출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 제안  

·         2024 12 20,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작업자를 C.I. Pigment Violet 29(PV29) 흡입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8번째 규칙을 제안함.

·         이 규칙이 최종화 될 경우, PV29의 건조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호흡 보호 장비 및 청소 프로그램(respiratory protections and cleaning programs)이 의무화됨.

·         EPA 2021 PV29에 대한 위험 평가를 통해, PV29가 페인트, 코팅제 또는 기타 재료에 통합된 경우를 제외한 사용 조건에서 폐 독성 등을 유발하여 건강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음.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EPA는 건조 분말 형태의 PV29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들을 위한 최소 호흡 보호 장비 요건을 수립하고, 이 화학물질이 사용된 장비 및 작업장의 청소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하였음.

·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건조 분말 PV29 사용 조건에서 작업자 보호를 요구함:

o    Incorporation into formulation, mixture or reaction products in paints and coatings.

o    Incorporation into formulation, mixture or reaction products in plastic and rubber products.

o    Intermediate in the creation or adjustment of color of other perylene pigments.

o    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in automobile paints and coatings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and refinishing).

o    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in coatings and basecoats for paints and coating.

o    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in merchant ink for commercial printing.

o    Domestic manufacturing, import, recycling and disposal.

·         PV29 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은 docket EPA-HQ-OPPT-2021-0277을 통해 25 2 28일까지 제출 가능함.



 

EU - 규제 동향

1. 유럽위원회, CMR 물질에 관한 REACH 규정 부속서 XVII 개정안 발표   

  • 2024 12 5일 유럽위원회는 REACH 규정 ((EC) No. 1907/2006) CMR물질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함. 이 개정 사항은 2025 9 1일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으로 REACH 규정 부속서 XVII의 부록 2, 4, 6에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었으며, 부록 11에는 Cumene에 대한 적용 예외 조건이 포함되었음.
  • 부속서 XVII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원문링크):

인도 - 규제 동향

1. 폴리염화비닐(PVC) 및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 (QCO) 시행 연기   

  • 2024 12 24, 인도의 MINISTRY OF CHEMICALS AND FERTILIZERS 내 화학 및 석유화학부(Department of Chemical and Petrochemicals) Poly Vinyl Chloride (PVC) Homopolymers Polypropylene (PP) Materials for Moulding and Extrusion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QCOs; Quality Control Orders)의 시행을 2025 6 24일로 연기하는 공고를 게재함.
  • 두 가지 품목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QCOs)은 다음과 같음:
    • IS 17658: 2021 Poly Vinyl Chloride (PVC) Homopolymers
    • IS 10951: 2020 Polypropylene (PP) Materials for Moulding and Extrusion
  • 품질 관리 명령(QCOs)은 수출 전용 화학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명령의 규격 사항에 부합하는 화학 제품은 인도 표준국(BIS)에 인증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표준 마크를 부여 받아야 함.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링크드인Safety Assessment Solution Co., Ltd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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