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화평법 위반 사항 자진 신고 관련 안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위반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해당되는 기업은 이번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 관련 내용 및 신고 방법은 안내드리는 이미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국내 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국내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기존/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등록 등 면제, 사후관리,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