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평가솔루션㈜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R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최종 인가를 득하였음을 알립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식 명칭은 “안전성평가솔루션㈜ 기술연구소”이며 유효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