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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별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권 취득 (특허 제 10-2212382 호)

최고관리자 0 915 2021.11.16 12:55

◎ 안전성평가솔루션(주)은  "화학물질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별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하여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제10-2212382호)를 취득하였습니다.


◎ 화학물질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별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방법 

    - 부서별 화학물질의 종류를 확인하고 화학물질신고등록을 수행하는 부서별 단말 및 업무 플로우 설정, 

    - 화학물질규제에 따른 의무신고등록사항을 DB화하는 저장부,

    - 화학물질규제에 따른 의무신고등록사항을 부서별 단말에서 처리하는 업무 프로세스 및 문서 포맷을 제공하는 제공부, 

    - 부서별 단말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업무 플로우상 다음 단계에 수행하도록 문서 포맷을 전달하는 전달부를 포함

    - 상기의 저장부, 제공부, 전달부의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서버 


◎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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