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China REACH)
신규화학물질 등록 지침인 MEE Order No.12
(Measures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IECSC(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of Chin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화학물질 대상이며,
연간 제조/수입하는 톤수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에서는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자문/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유형

▶ 제공서비스

  • 기존 화학 물질 목록 (IECSC) 확인
  • 유형별 물질등록 (연구개발신고, 기록신고, 간이등록, 일반등록)
    - 연구개발신고 0.1톤 미만
    - 기록신고 (신규물질 1톤 미만, 2%룰 고분자, 저우려고분자)
    - 간이등록 1-10톤
    - 일반등록 10톤 이상
  • 시험자료 생산 및 시험모니터링
  • 등록물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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