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TCSCA)
대만의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관리법인 TCSCA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은
기존의 독성화학물질관리법에서 2019년 1월 16일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독성화학물질관리법(TCSCA)에 따라 대만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0.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 대만 화학물질 등록

  • 기존화학물질
  • 대만 기존화학물질은 2가지의 등록과정(1단계등록 및 2단계표준등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0.1톤이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1단계등록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1톤 이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1차 106종 등록대상 기준물질일 경우, 표준등록이 필요합니다.

    1. 1단계등록: 0.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2. 2단계표준등록: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표준등록물질로 지정된 1차 기존화학물질 106 종

  • 신규화학물질
  • 기존 화학 물질 목록 (TCSI)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규물질로 간주되며,
    대만 내 수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조/수입 전 등록유형에 맞는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유형

▶ 제공서비스

  • 기존 화학 물질 목록 (TCSI) 확인
  • 기존화학물질 물질등록 (늦은 1단계등록, 2단계 표준등록)
  • 신규화학물질 물질등록
    (연구개발면제, 저우려고분자면제,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level 1~4))
  • 연간보고
  • 시험자료 생산 및 시험모니터링
  • 등록물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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