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관리법인 TCSCA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은
기존의 독성화학물질관리법에서 2019년 1월 16일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은
기존의 독성화학물질관리법에서 2019년 1월 16일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독성화학물질관리법(TCSCA)에 따라 대만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0.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 대만 화학물질 등록
- 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대만 기존화학물질은 2가지의 등록과정(1단계등록 및 2단계표준등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0.1톤이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1단계등록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1톤 이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1차 106종 등록대상 기준물질일 경우, 표준등록이 필요합니다.
1. 1단계등록: 0.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2. 2단계표준등록: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표준등록물질로 지정된 1차 기존화학물질 106 종
기존 화학 물질 목록 (TCSI)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규물질로 간주되며,
대만 내 수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조/수입 전 등록유형에 맞는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유형

▶ 제공서비스
- 기존 화학 물질 목록 (TCSI) 확인
- 기존화학물질 물질등록 (늦은 1단계등록, 2단계 표준등록)
- 신규화학물질 물질등록
(연구개발면제, 저우려고분자면제,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level 1~4)) - 연간보고
- 시험자료 생산 및 시험모니터링
- 등록물질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