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번역/개정/신뢰성 검토 및 경고표지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안법 전부개정에 따라 MSDS 제출 및 비공개 물질승인제도가 ‘21.01.16 시행됩니다.
앞으로 MSDS에 대해 보다 높은 정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만의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이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고용노동부에 제출의무가 있으며, 제출 번호를 MSDS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비공개 승인 신청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영업비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승인결과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체명칭, 대체함유량 승인번호 및 승인유효기간을 MSDS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승인신청이 취소되는 경우는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정보를 모두 MSDS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승인된 물질은 5년 마다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이 아닌 물질의 제출
유해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은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전자문서로 확인가능한 전산장비를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양도·제공자로부터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인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사업장내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공서비스
- 국문 MSDS 신규 작성
- 국문 MSDS 업데이트
- 외국어 SDS를 국내 규정에 맞추어 번역 작성
- MSDS 적정성(신뢰성) 검토
- 경고표지(라벨) 작성
- 유럽형 CLP에 따른 SDS 작성
- 수출을 위한 각국 규정에 따른 외국어 SDS 작성
- OR 선임 관련 업무
- MSDS 제출 대행
-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대행
- 대체자료 작성 대행
- MSDS 자동 생성 프로그램 “Sol-T.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