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 서비스
안전성평가솔루션(주) 에서는 국외 제조 및 생산자를 대신하여,
유일대리인 서비스(OR)
영어, 일본어, 및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수입할 경우,
대리인은 국외제조자의 수출물질의 정보를 보호하고 대신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평가솔루션㈜은 국외제조자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에 관한 이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2. 물질안전보건자료 명칭 및 함유량 또는 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대체자료 기재 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 및 이의신청

4. 제출 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  반영 제출

5. 자료보호 신청 및 해지 신청

6. 정보제공 등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OR 선임할 때 고려할 사항

국내 수입자는 수입 제품에 대하여 MSDS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싶은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이 모두 가능한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 수입 제품의 MSDS의 적정성 검토
  • MSDS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에 대한 확인 및 검토/제출
  • 영업비밀 입증 서류 작성 및 검토
  •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선임 이후 변경승인/변경제출 등 지속적 관리 대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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