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솔루션㈜ 에서는
분야 최고 전문가 보유 및 다수의 경험을 통해 구축한 체계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 계획서 제출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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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별 책무
공통사항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판매하는 경우 | |
화학물질 수입자 |
• 확인명세서 제출 • 화학물질 통계조사 (매2년) • 화학사고 즉시 신고 •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에 표시 • 금지물질 수입금지 (단, 시약은 취급허가 후 수입) • 유독물질 수입 전 수입신고 • 제한물질 수입 전 수입허가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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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자 |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해당 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 • 금지물질 제조금지 (단, 시약은 취급허가 후 제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도급 시 도급신고, 안전교육 실시) •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설치검사 등)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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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용자 |
• 화학물질 통계조사 (매2년) • 화학사고 즉시 신고 •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해당 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도급 시 도급신고, 안전교육 실시) •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설치검사 등)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
화학물질 보관 저장자 |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해당 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도급 시 도급신고, 안전교육 실시) •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설치검사 등)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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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운반자 |
• 화학사고 즉시 신고 •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해당 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 제출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운반차량에 표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단 1회 운반량 1톤 이하인 경우 영업허가 면제) •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설치검사 등) |
화학물질 판매자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진열 보관 시 진열 보관계획서 작성 제출 (일정량 이하인 경우 면제) • 금지물질 판매 금지 (단, 시약은 취급허가 후 판매)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에 표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단, 알선판매업 및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술인력 선임 면제) •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인 시약 판매 시 시약판매업 신고 및 구매자에게 용도제한 및 취급기준 준수의무 고지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 취급시설 있는 경우 취급시설 안전봔리 관련 의무 이행 및 배출량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