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입니다.
2015년 시행되었으며, 2019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하는 자는 동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 신규화학물질 0.1톤 미만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등록 대상 :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물질의 특성 및 취급량에 따라 등록유예기간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 기존화학물질 :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3) 중점관리물질 :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동일한 물질에 대해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화평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의체 구성

1. 대표자 : 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하기 위한 활동에서 협의체를 대표하는 자

2. 협약당사자(active) : 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하기 위한 활동에서 대표자와 함께 협의 및 의사결정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3. 공동제출의무자(passive) : 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하기 위한 활동에서 기 결정된 사항에 따라 참조권을 구매하여 등록을 진행하는 자

협의체 운영단계

1.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가입, 대표자 선정, 협약당사자 모집, 동질성 확인 등

2. 협의체 운영협약 마련

• 협의체 운영 및 비용분담 방법 등 협의

• 공동등록 운영 협의서 체결

3. 자료 구매 및 생산

• Data gap 분석, 구성원 보유자료 및 참조권 확인,
자료 구매 및 생산 계획 수립, 자료 구매 및 생산

4. 등록신청자료 작성

• 분류 및 표시 작성,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등록신청자료 등 작성

5. 등록

• 국립환경과학원 보완 대응, 대표자 등록 통지 후 협약당사자
서류 제출, 참조권 판매 및 공동제출의무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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