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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02
2025.06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사례집 Part1」을 배포합니다.해당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사례집 Part1(최종)」파일은 업로드 오류로 해당 게시물 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사례집 Part1(최종).pdf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 https://nics.me.go.kr/boardView.do )
01
2025.04
22
2025.05
뉴스레터
안전성평가솔루션 해외규제 서비스 안내
서비스 개요
안전성평가솔루션(주)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동향 파악 및 업체 맞춤형 뉴스레터 제공,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해외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전성평가솔루션(주)의 월간 해외 규제동향 뉴스레터는 해외 화학물질 등록 규제 관련 최신 뉴스를 다룹니다. ※ 해외 규제 및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www.safety-as.com │ global@safety-as.com│+82-754-0600│Linkedin
해외 규제 동향
미국
미국 EPA, 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기간 변경 발표
2025년 5월 13일, 미국 환경보호청 (EPA)은 TSCA 제8조(a)(7)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기간을 26.4.13~26.10.13로 연기함을 발표함 (완제품 수입업자로서만 보고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26.4.13~27.4.13까지 보고).이와 같은 규칙 개정은 EPA의 정보 보고 시스템 (CDX 시스템) 개발 지연 및 베타 테스트 미완료로 인한 안정성 확보 필요에 의한 것으로, 개정된 규칙은 사전 의견수렴 없이 즉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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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신규 화학물질 신고 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료 공개
2025년 4월 25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검토 절차를 규정한 2024년 12월 최종 규칙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공개함.이번에 EPA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사전제조 신고(PMN), 소량 면제(LVE) 등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제출자가 제공해야 할 자료 요소의 구체적 수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EPA가 자료 제출 시스템인 CDX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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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PFAS 오염 대응을 위한 주요 조치 발표
2025년 4월 2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PFAS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기관 조치 계획을 발표함. EPA는 PFAS 오염 문제에 대해 과학적 기반 강화, 법적 의무 이행 및 소통 강화, 협력 구축을 3대 축으로 삼고, 오염자 책임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중심에 두어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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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REACH 수수료 규정 개정안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REACH 수수료 규정(EC No 340/2008)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함.개정안은 REACH 절차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의 19.5%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SME)은 해당 수수료 인상의 적용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SME 자가선언 기반 사후 검토 방식은 사전 검토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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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ARACAL-54 회의에서 REACH 규정 개정안 발표
2025년 4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REACH 및 CLP 자문기구(CARACAL, 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회의에서 REACH 규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함.이번 개정안은 등록 유효기간 설정, 고분자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EU 전역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공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 4분기에 최종 법안이 발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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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포름알데히드 방출 및 농도 측정을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 발표
2025년 5월, 유럽 화학물질청 (ECHA)은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물질에 대한 EU 전역의 제한 조치(부속서 14)의 요구사항에 따라, 완제품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과 차량 내부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 제한 조치는 2026년 8월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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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크롬(VI) 물질 제한 제안 발표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발암성이 있는 일부 6가 크롬(Cr(VI)) 물질에 대해 EU 전역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러한 제한 조치는 현재 REACH 허가 (Authorisation) 요건을 대체할 수 있으며, 또한, 유해한 대체물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바륨 크로메이트 (barium chromate)도 이번 제한 범위에 포함됨.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시작되어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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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미세 플라스틱 제한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 발표
유럽화학물질청 (ECHA)은 2025년 4월 16일, 미세 플라스틱 제한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Reporting requirements for microplastics restriction)을 발표하였음.2023년 10월에 발효된 EU의 고의적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는 특정 용도에 대해 예외(derogation)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예외 사용에 대해서는 연례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첫 번째 보고 기한은 2026년 5월임.보고는 IUCLID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보고에 사용할 전용 템플릿은 다음 IUCLID 주요 업데이트 시 제공될 예정으로, ECHA로의 제출은 REACH-IT를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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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Annual Report 2024 발표
유럽화학물질청 (ECHA)은 2025년 4월 15일, ECHA의 2024년 성과를 정리한 “Annual Report 2024”를 발표하였음. ECHA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략적 목표 및 우선과제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법적 임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면서도, 신규 과업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음. ECHA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주요 성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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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화학물질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공식 템플릿 발표
2025년 5월 5일, 우크라이나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부 (MEPR)는 우크라이나 REACH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공식 템플릿을 발표하였음.우크라이나 REACH는 2025년 1월 발효되었으며, 규정 이행 대상은 우크라이나 내 제조/수입자 및 해외 제조업체가 선임한 유일 대리인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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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경제산업성, 화심법(CSCL)에 따른 우선평가화학물질 목록 개정 및 생산량 신고 요건 변경사항 발표
2025년 4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화심법(CSCL)에 따라 발표한 우선평가화학물질 목록 개정 및 2025년도 생산량 신고 요건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함.- 2025년 3월 31일부 지정 해제: 물질 6종- 2025년 4월 1일부 지정 해제: 물질 1종- 2025년 4월 1일부 신규 지정: 물질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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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5.06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사례집 Part1」을 배포합니다.해당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사례집 Part1(최종)」파일은 업로드 오류로 해당 게시물 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사례집 Part1(최종).pdf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 https://nics.me.go.kr/boardView.do )
09
2025.06
동향보고
화학물질 전생애 관리 관련 기사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과장 이지윤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자료는 우리 환경부 화학물질과에서 화학물질관리협회와 같이 노력을 해서 국내 최초로 「화학물질 전생애 관리기반」을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 4년에 한번씩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의 의미는 국내에 수입이 되거나 제조된 물질이 국내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각 업체로부터 수입량이나 사용량을 보고 받는 통계자료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세한 물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물질이 초기 원료로부터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제품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물질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 4가지를 선정해서 세부 유통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생애 유통현황조사’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제품으로부터 폐기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라이프사이클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웠고 일단 저희가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데까지를 이번에 파악해서 전생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대상물질은 국내에서 유통량이 많고 위해성이 높은 벤젠,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DEHP), 수은화합물 4가지입니다만 단지 4가지 물질만 유통경로를 조사하는데도 3,240개 사업장에 대한 취급량과 제품용도, 공급망들을 조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들이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제조·수입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품에 함유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 유통경로를 조사를 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위해성 평가대상 제품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도 활용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국내목록(list)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물질은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 중에 유해성이 높고 노출가능성이 높고 또한 국제적으로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조사 필요성이 높은 순서를 잡았고 거기에 우선순위 4개에 해당하는 벤젠, 폼알데하이드인데요. 그다음에 프탈레이트는 여러 종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DEHP), 그다음에 수은화합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4개 물질을 기준으로 상·하위 공급망에 해당하는 총 3,2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취급량과 제품용도, 공급망 정보를 조사했는데요, 상·하위 공급량이라는 것은 원료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최상위에 있고 계속 다운 스트립 유저로 열어가는 그런 공급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도표화 했는데요. 소비단계 원료가 제조되거나 수입이 돼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수출이 돼서 나가는 것을 빼고, 국내에 출하된 양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물질이 중간단계에서 합성원료로 사용이 됐는지, 혼합이 돼서 사용됐는지, 공정 중에 소비가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합성원료는 이미 그 물질에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성질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원료로 된 것은 거기까지 조사를 마쳤고, 혼합이 된 것은 그 물질에 자체 성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제품으로 사용되는 단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물질별 주요 용도와 최종제품의 함유량을 표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벤젠이 합성용 원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벤젠은 대부분 합성용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종제품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플라스틱 제조나 석유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폼알데하이드는 역시 합성용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국내 플라스틱이나 접착제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아마 포르말린이 실내에 어떤 오염물질 기준도 가지고 있고, 실내 내장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왜 합성용 원료로만 되고 최종제품에 함유량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원료물질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고 국내에서 어떤 포르말린의 실내공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불순물로 포함이 되거나 공정 중에 일부 미반응 잔제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최종제품에 함유량이 별도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타 프탈레이트(DEHP)는 혼합용 원료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서 가소제나 이런 부분에 그대로 프탈레이트 성질이 남아있는 상태로 혼합용 원료로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은화합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광등이나 최근에 LCD기기판, 패널, 온도계의 수은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업종별 유통경로로 볼 때는 벤젠 및 폼알데하이드는 화학업종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고, 수은화합물은 전기·전자업종, 프탈레이트(DEHP)는 자동차 및 플라스틱 업종에서 최종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자세히 참고자료에 기재 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이 되고 있는 인체 발암물질 등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정례화해서 매회 2년마다 한번씩 조사해서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런 조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된 것은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이 다음 사용자가 사용이 될 때 이것이 발암성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처음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사할 때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어났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해성 심사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MSDS’나 ‘GHS’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MSDS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는 사안인데 작업장에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Material Safety Data를 제조자가 다 내놓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의 충실성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GHS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엔이 만든 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의해서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물질정보 등 조사 결과를 노출단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대상 제품을 우선순위 선정, 근거자료로 활용해서 국민 건강상 유해성 절감을 추진하고 향후 발암물질 목록작성이나 관리대책 마련 등 고위해 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료물질의 단계별 유통현황과 제품의 함유 경로를 파악했기 때문에 향후 물질별 인체노출 현황 파악이나 위해성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를 설명 간단히 드렸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저희 유통 현황결과를 요약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젠이나 4개 물질에 대해서 각 단계별 주로 사용되는 용도별 퍼센트나 최종제품에 사용된 양을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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