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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13
2025.06
뉴스레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살균제·살조제·기피제)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에 따른 조치   환경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법 제3조제7호)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제·살조제·기피제' 품목은 살생물제품이며,  해당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으로 관리가 전환됨을 안내했습니다. '살균제·살조제·기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시행일 전까지 품목 변경신고, 살생물제품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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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5.06
동향보고
2025년 6월 19일,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갱신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규제 과학 분야의 협력, 정책 지원 제공,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EU의 화학물질 관련 법률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한 주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자문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 노출 한계 설정, 안전 자료 및 위해성 저감 조치에 대한 모범 사례 공유, 공동 발간물 제작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5년 6월 19일 EU-OSHA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서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echa-and-eu-osha-strengthen-cooperation-on-chemical-safety-1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ECHA and EU-OSHA strengthen cooperation on chemic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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